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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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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케이알피앤이 작성일 작성일 2020-08-12 조회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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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합병 재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한발전기술()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 후 합병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대한그린파워()가 대한발전기술()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대한그린파워() : 대한발전기술() = 1 : 168.0086176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대한발전기술()

  나. 본사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4. 합병기일 : 20200929

5. 대한그린파워()와 대한발전기술()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07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

     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08120826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00826일까지 대한그린파워() 경영관리본부에 제출

            2 )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00821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

      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대한그린파워() 표이사 귀하

본인은 대한그린파워()와 대한발전기술()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0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200812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