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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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케이알피앤이 작성일 작성일 2020-08-12 조회 조회수 897본문
소규모 합병 재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한발전기술(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 후 합병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대한그린파워(주)가 대한발전기술(주)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대한그린파워(주) : 대한발전기술(주) = 1 : 168.0086176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대한발전기술(주)
나. 본사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4. 합병기일 : 2020년 09월 29일
5. 대한그린파워(주)와 대한발전기술(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년 0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
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년 08월 12일 ∼ 08월 2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0년 08월 26일까지 대한그린파워(주) 경영관리본부에 제출
2 )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0년 08월 21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
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대한그린파워(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대한그린파워(주)와 대한발전기술(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 주 주 번 호 |
| 주 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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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의 종류 |
| 소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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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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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2일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