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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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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0-08-28 조회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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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0827일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대한그린파워()가 존속회사가 되고 대한발전기술()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1 : 168.0086176 이며, 본 합병에 따라 대한그린파워()는 대한발전기술()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대한발전기술()는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 공고일 현재 대한그린파워()의 채권을 보유한 자

 

2. 이의제출기간 : 20200828~ 20200928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603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1)

 

 

 

20200828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