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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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0-09-25 조회 조회수 514본문
(전자등록)기준일 설정 공고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603호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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