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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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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0-09-25 조회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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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준일 설정 공고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2010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09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603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