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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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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0-12-15 조회 조회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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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