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2-08-08 조회 조회수 127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08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
첨부파일
- 이사회의사록_임시주총소집CB재매각CB발행_2022.08.08.pdf (49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8 18: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