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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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2-12-16 조회 조회수 246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경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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