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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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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케이알피앤이 작성일 작성일 2020-06-05 조회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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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20년 06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0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길 23

주식회사 케이알피앤이 대표이사 신동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