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에너지는 동식물 또는 파생자원(농임산 부산물, 유기성 폐기물)으로부터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기존의 석탄, 석유 등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말합니다.
친환경적인 연료
화석 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 및 기후변화 물질 배출량이 적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한 주원료인 식물들이 생장하면서 흡수하기 때문에 자원순환 관점에서 탄소 중립적인 매우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저장 가능한 연료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생산 가능한 에너지 형태가 전기이기 때문에 저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바이오 에너지는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 또는 수송용 연료의 형태로도 생산 가능합니다
고형연료
목재 및 목질팰릿, 우드칩등
액상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에탄올 등
기체연료
바이오가스, 바이오합성가스 등
기존 석유 자원(경유)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송용 바이오 에너지원입니다. 석유대체연료 중 최초로 상용화된 바이오연료로 수송용 디젤차량, 선박, 기차 등의 액상 연료로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 비율을 기존 2.5%에서 '18년 3.0%로 상향하며 바이오연료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제 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발표(지식경제부)
2011년, 12월 바이오디젤 면세 해지(기획재정부)
2012년, 혼합율 2.0% 혼합의무화(산업자원부 고시)
2014년, 11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율 시행령 입법 예고
2015년, 7월 RFS 시행령 발효(바이오디젤 혼합의무율 2.5%)
2018년, 1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율 3.0% 상항 조정 시행
* Renewable Fuel Standard
수송용 연료 공급차(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우)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대기질 환경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산업부, 환경부)
2002년, 5월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시범 보급(BD20)
2006년, 7월 정유사를 통한 바이오디젤 전국보급 개시(상용화, 경유 0.5% 혼합)
2007년, 9월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 수립(산업자원부 외 4개 부처)
동식물성 유지 부산물/폐기물,
폐유 등의 비식용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됩니다.
재생 가능 원료를 통해 생산됨에 따라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경유 대비 40~60%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디젤엔진의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및 공장의 폐유의 재활용을 통해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폐유 등의 재활용을 통해 경유의 해외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석유 자원(중유)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용 바이오 에너지원입니다.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 상용화되어 현재 난방 또는 발전용 액상 연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해외에서는 수송용 연료 활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석유 대체연료 및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써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RPS에 따른 REC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연구 추진단 구성(발전5사+석관원)
2014년, 1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산자부)
2016년, 12월 바이오중유 시범보습사업 연장 (~18.12.31, 산자부)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REC부여(산자부)
2018년, 1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산자부)
2018년, 12월 성능 기준 보환을 위한 시범보급기간 연장(~19.3.14, 산자부)
2019년, 3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개정(산자부)
2019년, 3월 바이오중유 본격 상용화 시행(산자부)
동식물성 유지 부산물/폐기물, 폐유, 바이오디젤 생산 부산물 등의 비식용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 원료를 통해 생산됨에 따라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설비의 추가적인 개보수 없이 활용가능합니다.
발전용 B-C유(중유)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가정 및 공장의 폐유의 재활용을 통해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폐유 등의 재활용을 통해 B-C유의 해외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